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1. 11.
임야를 상속받아 재촌자경하지 않으며 농지로 사용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23 부동산거래관리과-23 부동산거래관리과23 20110111 201101 2011 01 11
요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한 임야를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 안의 토지는 제외
본문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임야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두고 소유한 임야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1의2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양도 당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함) 안의 토지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속받은 임야가 농지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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