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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1. 7.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이익 계산

재산세과-12 재산세과-12 재산세과12 20110107 201101 2011 01 07

요지

전환사채 등 전환이익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주식가액 산정시 주권상장법인 등의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한 경우 동 산식에서 “전환 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란 전환일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전환일 전일까지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456, 2010.06.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456, 2010.06.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교부받은 주식가액 산정시 주권상장법인 등의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한 경우 동 산식에서 “전환 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란 전환일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전환일 전일까지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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