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1. 7.
상속 및 증여 해당여부
재산세과-14 재산세과-14 재산세과14 20110107 201101 2011 01 07
요지
증조모가 사망한 후에 증조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등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가 사망하고 증손자가 상속등기 한 경우, 그 재산 중 부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증손자가 부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그 외 증조모 및 조부의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은 그들이 상속받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같이 증조모가 사망한 후에 증조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등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父)가 사망하고 증손자인 [을]이 상속등기 한 경우, 그 재산 중 부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을]이 부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그 외 증조모 및 조부 등의 다른 상속인들 상속지분은 그들이 상속받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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