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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12. 29.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재산세과-980 재산세과-980 재산세과980 20101229 201012 2010 12 29

요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 다른 공익법인 등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증여재산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다른 공익법인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접수한 날이 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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