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12. 23.

산업재산권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소득세과-1268 소득세과-1268 소득세과1268 20101223 201012 2010 12 23

요지

산업재산권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지급방식,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1팀-388, 2005.04.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388, 2005.04.11. 특허권의 등록을 한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특허권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지급방식,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인 특허권의 대여로 인한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산업재산권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소득세과-1268 소득세과-1268 소득세과1268 20101223 201012 2010 12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