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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12. 22.

상속등기 후 이전하는 경우의 증여세 해당여부

재산세과-966 재산세과-966 재산세과966 20101222 201012 2010 12 22

요지

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서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에 일부상속인의 지분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우리 청에서는 법령해석 질의에 대하여 질의일 현재 집행중인 법령에 따른 해석업무만을 수행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추후 발생할 사안에 대하여는 명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서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에 일부상속인의 지분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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