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12. 22.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해당여부 등
재산세과-970 재산세과-970 재산세과970 20101222 201012 2010 12 22
요지
증여자가 당해 농지를 농지 취득(상속포함)일부터 3년 내에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며, 구)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2006.12.31.이전 증여받고 면제받은 농지는 동일인 합산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세과-947, 2010.12.15)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구「조세감면규제법」제58조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것)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12.31까지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합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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