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2. 21.
근무상 또는 취학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특례
부동산거래관리과-1499 부동산거래관리과-1499 부동산거래관리과1499 20101221 201012 2010 12 21
요지
근무상의 형편의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취학의 사유 발생일 현재 보유중인 주택이 소재하지 않는 다른 시・군에 소재하는 주택의 주소지에서 통학이 불가능하여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규칙제71조제3항에 따른“취학, 근무상의 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근무상의 형편의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취학의 사유 발생일 현재 보유중인 주택이 소재하지 않는 다른 시․군에 소재하는 주택의 주소지에서 통학이 불가능하여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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