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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2. 21.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수용된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동산거래관리과-1498 부동산거래관리과-1498 부동산거래관리과1498 20101221 201012 2010 12 21

요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의 해당 주택에 딸린 토지만이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그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 시행령」제154제1항제2호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의 해당 주택에 딸린 토지만이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그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시기는 우리 청의 붙임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889, 2010.07.0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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