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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12. 17.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재산세과-961 재산세과-961 재산세과961 20101217 201012 2010 12 17

요지

친족 해당여부는 남편과의 관계에 따르며, 6촌이내 부계혈족은 특수관계에 있는자의 범위에 해당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라 함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한 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남편의 6촌 이내의 부계혈족은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 포함)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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