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12. 15.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재산세과-958 재산세과-958 재산세과958 20101215 201012 2010 12 15
요지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함
본문
○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함 ○ 귀 질의와 같이 자녀의 임차주택을 경락받은 부친이 자녀가 우선하여 변제받은 임대보증금외에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지급받지 못할 나머지 임대보증금을 자녀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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