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1. 1. 18.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업용 난방기가 농업용기자재로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법규부가 2010-377 법규부가2010-377 법규부가2010377 20110118 201101 2011 01 18

요지

농민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매입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 적용대상이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며, 농업용 난방기의 공급에 부수하지 아니하고 조립・설치 등의 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시설원예(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시행지침」(농림수산식품부 채소특작과)에 의하여 국비(60%), 지방비(20%), 자부담(20%)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급사업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인 농업용 난방기를 농민에게 공급하면서 농민이 지방자치단체에 구매와 설치(설계, 발주, 감독)를 의뢰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시 신청인에게 위탁하여 구매발주와 설치공사에 대한 감독이 이루어진 후 공급되는 경우 해당 농업용 난방기는 농민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신청인에게 위탁하여 매입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 적용대상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농업용 난방기의 공급에 부수하지 아니하고 조립․설치 등의 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업용 난방기가 농업용기자재로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법규부가 2010-377 법규부가2010-377 법규부가2010377 20110118 201101 2011 01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