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2. 18.

관리처분계획 변경 후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자산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156 부동산거래관리과-156 부동산거래관리과156 20110218 201102 2011 02 18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 제외)의 토지 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양도한 자산이 부동산인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 제외)의 토지 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질의하신 내용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 후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양도한 자산이 부동산인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귀하의 질의2는 붙임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7호(2008.2.12.)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41호(2007.11.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관리처분계획 변경 후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자산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156 부동산거래관리과-156 부동산거래관리과156 20110218 201102 2011 02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