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2. 10.
8년 자경 수증 농지가 목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25 부동산거래관리과-125 부동산거래관리과125 20110210 201102 2011 02 10
요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경우 해당 토지[양도 당시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 안의 토지 제외]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으로서, 동 규정은 상속・증여받은 농지가 목장용지로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본문
1.직계존속이 8년 이상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3항제1호에 따라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경우 해당 토지[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 안의 토지 제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으로서, 동 규정은 상속․증여받은 농지가 목장용지로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를 증여한 직계존속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3항제1호에 따라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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