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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2. 1.

상속세 납부의무 등

재산세과-61 재산세과-61 재산세과61 20110201 201102 2011 02 01

요지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는 같은 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영리법인 제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본 건 질의와 같이 피상속인이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특정법인에 재산을 유증 또는 사인 증여한 경우 해당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로서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해당하는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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