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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1. 25.

산학협력단이 취득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

재산세과-52 재산세과-52 재산세과52 20110125 201101 2011 01 25

요지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을 출자하여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하고 취득한 주식 등이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서 신기술창업전문회사가 자회사 외의 주식등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 등의 경우는 100분의 10)를 초과하여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취득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 등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7조 제6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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