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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1. 11.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34 부동산거래관리과-34 부동산거래관리과34 20110111 201101 2011 01 11

요지

거주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3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3항제1호에 따라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3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농지 제외)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3항제1호에 따라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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