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1. 7.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6 부동산거래관리과-6 부동산거래관리과6 20110107 201101 2011 01 07
요지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가액”이란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를 담보하는 당해 증여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가액”이란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를 담보하는 당해 증여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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