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1. 7.
건설임대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등
부동산거래관리과-5 부동산거래관리과-5 부동산거래관리과5 20110107 201101 2011 01 07
요지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비속 세대와 합가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임.
본문
1.거주자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비속 세대와 합가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2.또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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