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2. 15.
동거봉양 합가후 3주택・조합원입주권이 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부동산거래관리과-1480 부동산거래관리과-1480 부동산거래관리과1480 20101215 201012 2010 12 15
요지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노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조합원입주권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거주자가「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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