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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2. 15.

근무상 형편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479 부동산거래관리과-1479 부동산거래관리과1479 20101215 201012 2010 12 15

요지

전근한 직장에서 퇴사한 후 새로운 직장으로 재취업하는 경우로서 새로운 사유 발생일 현재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동일한 시・군에 소재하는 주택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직장 전근의 사유로 세대전원이 직장소재지가 있는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전근한 직장에서 퇴사한 후 새로운 직장으로 재취업하는 경우로서 새로운 사유 발생일 현재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동일한 시·군에 소재하는 주택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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