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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12. 13.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물납 가능여부

재산세과-936 재산세과-936 재산세과936 20101213 201012 2010 12 13

요지

2008. 1. 1이후 증여시 비상장주식은 물납가능재산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

○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1975, 2008.7.29)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수증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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