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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12. 10.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해당여부

재산세과-914 재산세과-914 재산세과914 20101210 201012 2010 12 10

요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부모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여도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3162, 2006.9.14)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서면4팀-3162, 2006.09.14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65세 이상의 부 또는 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하는 경우로서, 합병ㆍ분할ㆍ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등 같은조 제2항 각호의1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여도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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