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12. 8.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재산세과-911 재산세과-911 재산세과911 20101208 201012 2010 12 08
요지
증여세 특례 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6 제8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업상속으로 보는 것임
본문
○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1654, 2009.8.10)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재산세과-1654, 2009.08.10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 중 1인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세 특례 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6 제8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가업상속공제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 1인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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