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12. 8.
상속개시일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 시가 적용여부 등
재산세과-913 재산세과-913 재산세과913 20101208 201012 2010 12 08
요지
평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시가로 보는 것임
본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부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 소유재산의 매매계약 이행 중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로서 이미 받은 계약금 등은 채무로 공제될 수 있으나 상속개시 후에 당해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