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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11. 29.

채권상환이익의 소득구분

소득세과-1195 소득세과-1195 소득세과1195 20101129 201011 2010 11 29

요지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한 대여금 채권을 취득 후 채권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여금을 회수한 경우 채권상환이익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실질에 있어 당해 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되는 것이면 동 금전소비대차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한 대여금 채권을 취득 후 채권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여금을 회수한 경우 채권상환이익의 과세여부 및 소득구분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1, 2006.04.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1, 2006.04.11 부실채권 매매를 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개인이 민법상 채권양도의 방식으로 부실채권을 매수하였다가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이익은 과세 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상기 개인이 민법상 채권양도의 방식으로 외형상으로 부실채권을 매수했으나, 실질에 있어 당해 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되는 것이면 동 금전소비대차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됨.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소득 구분은 부실채권의 매매방식이 민법상 채권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실채권 매수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사실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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