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0. 11. 24.
외국납부세액 경정청구 가능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2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2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25 20101124 201011 2010 11 24
요지
외국납부세액 경정청구를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등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밖의 행위를 포함함)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경정청구를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등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밖의 행위를 포함함)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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