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11. 3.
증자를 통한 신규감면사업 영위 시 감면세액 계산 방법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93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93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93 20101103 201011 2010 11 03
요지
기존사업과 별도로 신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증자하는 경우, 기존사업과 신규사업을 구분하여 외투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46, 2009.12.30.)를 참조바랍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6, 2009.12.30.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새로운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동법 제143조 제1항에 따라 증자분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자분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동법 제121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산출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계산방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의‘작성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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