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파견한 직원의 급여에 대한 국외원천소득 범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90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90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90 20101102 201011 2010 11 02
요지
중국 파견 직원에 대한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포함하는 것이며, 중국에서 납부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7조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원천-4, 2010.01.0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4, 2010.01.04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는 것이며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소득을 포함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1팀-1253, 2005.10.20. 및 법인46013-2064, 1999.6.2.)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서면1팀-1253, 2005.10.20.)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국내ㆍ외에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확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는 것임. 이때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참고 : 법인46013-2064, 1999.6.2.)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소득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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