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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9. 29.

한국표준산업분류 변경에 따른 유예기간 적용

법인세과-883 법인세과-883 법인세과883 20100929 201009 2010 09 29

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 변경에 따른 유예기간은 당해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까지임

본문

귀 질의 수도권 안에서 출판업을 영위하는 6월말 결산법인이 2008.2.1.한국표준산업분류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종전 ‘제조업’에서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으로 변경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2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사업연도(’07.7.1-’08.6.30)와 그 다음 사업연도(’08.7.1-’09.6.30)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인 ‘제조업’을 기준으로 조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법규과-1366, 20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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