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8. 25.
법인세 확정신고전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경정분 사외유출액 소득처분
법인세과-784 법인세과-784 법인세과784 20100825 201008 2010 08 25
요지
과세관청이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대한 매출누락액을 대표자가 유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으나 당해 법인이 매출누락액을 가공자산인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동 가공자산에 대해서는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
본문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60조에 의한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대해 매출누락 금액을 대표자가 유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으나, 당해 법인이 매출누락액을 결산서에 반영하면서 가공자산인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동 가공자산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귀속자인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이 경우 세무조정은 같은 법 기본통칙67-106…12 제1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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