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8. 25.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재산세과-635 재산세과-635 재산세과635 20100825 201008 2010 08 25
요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가 실제 영위하는 경우로서 10년간 계속하여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50%(상장은 40%)를 유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실제 영위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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