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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8. 20.

유예기간중의 중소기업이 물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승계가능한지 여부

법인세과-776 법인세과-776 법인세과776 20100820 201008 2010 08 20

요지

중소기업 유예기간중에 물적분할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이 규모기준 초과하더라도 잔존유예기간 동안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던 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춰 분할하거나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물적분할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모기준’을 초과 하더라도 분할 당시 분할법인의 잔존 ‘유예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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