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8. 18.
분할시 승계한 전담부서의 변경신고가 일시 지연된 경우 지연된 기간동안의 연구・인력개발비 공제 여부
법인세과-771 법인세과-771 법인세과771 20100818 201008 2010 08 18
요지
분할하면서 전담부서 변경신고를 일시 지연한 경우에는 이후 전담부서로 승인되었다면 현실적인 면을 반영하여 분할일 이후 동 전담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본문
내국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인정받은 분할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여 운영함에 있어서 분할 등으로 인한 연구소 변경신고를 일시 지연하였더라도 이후 전담부서로 승인된 경우에는 분할일 이후 동 연구소에서 발생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비용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조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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