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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8. 9.

특수관계법인에게 비상장주식 양도 시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여부

법인세과-755 법인세과-755 법인세과755 20100809 201008 2010 08 09

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같은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때에는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하며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을 시가로 봄

본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같은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비상장주식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한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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