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8. 4.
합병당사법인이 본・지점 변경 등기하는 경우 승계한 이월결손금 공제
법인세과-737 법인세과-737 법인세과737 20100804 201008 2010 08 04
요지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갖춘 적격합병으로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을 각각 본점과 지점으로 하여 합병한 내국법인이 합병 이후에 본점과 지점 소재지를 서로 변경하여 등기하는 경우, 당해 변경등기에 관계없이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
본문
합병등기일(2009.6월) 현재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을 각각 본점과 지점으로 하여 합병한 내국법인이 합병 이후에 본점과 지점 소재지를 서로 변경하여 등기하는 경우, 당해 변경등기에 관계없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 제45조제2항(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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