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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1. 1. 14.

첨단기술기업 지정 유효기간 만료시 연구개발특구입주 세액감면 적용여부

법규법인2011-0013 법규법인2011-0013 법규법인20110013 20110114 201101 2011 01 14

요지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첨단기술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구개발특구입주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 2의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감면기간 중에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첨단기술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 법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기업이 잔존감면기간 중에 첨단기술기업으로 다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동안 동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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