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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1. 1. 13.

중재판정에 의해 반환하는 □□주식 등의 세무처리

법규법인2010-0346 법규법인2010-0346 법규법인20100346 20110113 201101 2011 01 13

요지

중재판정에 의해 반환하는 금액을 그 반환이 확정된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법인이 주주인 회원사(은행 등)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회원사가 발행한 신용카드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임업무의 일환으로 회원사 발급카드의 국외 이용을 위해 신청법인이 국제카드사인 비영리외국법인(A)의 회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로서, A법인이 주식회사 형태의 영리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회원 자격을 보유한 신청법인이 일정기간 카드매출액 및 지급수수료 금액을 감안한 분배기준(이하 ‘기여도비율’이라 함)에 의해 A법인의 신주를 무상으로 배정받아 그 주식의 취득당시 시가상당액을 자산수증익으로 익금산입하였으나, 회원사에 대한 동 주식의 반환의무 유무 및 반환시 분배비율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중재법상 중재절차를 진행한 결과, 화해 중재판정에서 그 주식 중 일부(기 양도된 일부 주식의 매각대금 및 배당․운용수익 포함)에 대해 각 회원사에게 기여도비율에 따라 민법상 반환의무가 있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신청법인이 중재판정에 따라 반환하는 주식 등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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