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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3. 4.

종합금융회사가 등록취소 후 기존의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28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128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128 20110304 201103 2011 03 04

요지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종합금융회사가 영업인가 취소로 해산되는 경우 시설대여업 등록취소 전에 이미 체결한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등록취소 이후 공급하는 시설대여용역은 면세 대상임

본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종합금융회사가 영업인가가 취소되어 구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2009. 2. 4.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된 것) 제22조제4항에 따라 해산되는 경우 시설대여업 등록취소 전에 이미 체결한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등록취소 이후에 공급하는 시설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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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회사가 등록취소 후 기존의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28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128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128 20110304 201103 2011 03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