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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2. 24.

증여받은 자산의 보유기간, 취득가액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

부동산거래관리과-180 부동산거래관리과-180 부동산거래관리과180 20110224 201102 2011 02 24

요지

고가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그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임

본문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및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하는 토지 및 주택이 고가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소득세법」제97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제163조제9항에 따른“취득가액의 계산”및 같은 법제95조제2항에 따른“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같은 법시행령제16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그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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