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2. 24.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로 처분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부동산거래관리과-178 부동산거래관리과-178 부동산거래관리과178 20110224 201102 2011 02 24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나,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로의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
1. 토지를 취득한 후「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른‘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나,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로의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한편,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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