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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2. 24.

토지의 매매금액에 농막, 농기구 등이 포함된 경우 양도가액 산정 등

부동산거래관리과-177 부동산거래관리과-177 부동산거래관리과177 20110224 201102 2011 02 24

요지

토지의 양도가액과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받는 농막, 농기구, 묘목, 펌프 등의 양도대가는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토지와 농막, 농기구, 묘목, 펌프 등을 일괄 양도한 경우 각 자산별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구분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막, 농기구, 묘목, 펌프 등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토지의 양도가액과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받는 농막, 농기구, 묘목, 펌프 등 같은 법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에 대한 양도대가는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농막, 농기구, 묘목, 펌프 등의 양도대가가 토지의 양도대가에 포함된 것인지, 토지의 양도대가와 별도로 지급받은 것인지는 그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간 약정내용(매매계약 등), 평가내역 등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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