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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1. 2. 24.

잔금을 유보계좌 예치 후 일정기간 경과시 매도자가 인출가능한 경우 주식 양도시기의 판단

법규법인2010-0369 법규법인2010-0369 법규법인20100369 20110224 201102 2011 02 24

요지

잔금을 매도자 명의의 유보계좌 예치 후 일정기간 경과시 매도자가 인출가능한 경우 유보계좌의 잔금의 귀속주체가 매도자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예치시점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주식의 양도손익을 인식함이 타당

본문

甲법인이 보유중인 A법인 주식을 乙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계약금 수취시점에 乙법인을 질권자로 하는 주식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乙법인에게 배당권, 주주총회 의결권, 임직원 임명권 등 주식에 대한 실질적 권리를 이전한 후, 乙법인이 甲법인에게 잔여 매매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중 일부를 유보계좌(甲법인 명의로 하되, 乙의 관계사를 부기)에 예치하여 A법인의 부동산개발사업 완성시점(또는 2014년말)까지 甲법인의 계좌 인출을 제한하고, 그 인출 가능시점에 명의개서하기로 한 경우, 유보계좌의 명의자, 동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귀속주체, 예치된 자금의 乙법인으로의 반환가능성 등 제반 정황상 유보계좌에 예치된 자금의 실질적 귀속자가 甲법인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乙법인이 유보계좌에 잔금을 예치한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甲법인의 주식 양도손익을 인식하는 것이나, 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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