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1. 2. 10.
매도자가 부담한 기계장치 철거이전비용의 취득가액 가산여부
법규법인2011-0029 법규법인2011-0029 법규법인20110029 20110210 201102 2011 02 10
요지
매도자가 부담한 기계장치 철거이전비용은 매수자의 자산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함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甲)이 다른 법인(乙)이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甲법인의 공장으로 이전 설치 후 정상가동 검수완료시 잔금을 지급하는 조건부로 매입함에 있어서, 동 자산의 취득과정에서 매매계약상 매매대금과 별도로 甲법인이 지출한 이전설치비용은 해당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이전설치비용 중 매도자인 을법인이 부담한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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