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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인지세법2011. 1. 5.

설계・감리용역 하도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도급문서 해당하는지 여부

법규부가2010-370 법규부가2010-370 법규부가2010370 20110105 201101 2011 01 05

요지

하도급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여부는 해당 하도급계약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 문서에 수입인지를 첩부하여 과・오납한 인지세액은 2009.5.22. 이후 첩부한 분부터 환급 가능함

본문

신청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기업으로부터 건설공사와 관련된 설계․감리용역을 수주하여 그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회사에 하도급주면서 작성하는 하도급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는 해당 하도급계약서가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 문서에 수입인지를 첩부하여 과․오납한 인지세액은 2009.5.22. 이후 첩부한 분부터 「인지세법」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라 환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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