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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인지세법2010. 12. 30.

대출약정서 없이 약정내용을 정보처리시스템에 Data File로 저장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법규부가2010-374 법규부가2010-374 법규부가2010374 20101230 201012 2010 12 30

요지

대출약정서 없이 약정내용을 정보처리시스템에 Data File로 저장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됨

본문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인터넷 홈페이지, 콜센터, ARS, CMA, 모바일 등을 통하여 장기보험의 해지환급금을 한도로 대출을 하면서 본인확인을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본인확인 녹취, ATM 비밀번호 등으로 하고 그 약정사항 동의 및 거래정보 내용을 정보처리시스템에 Data File 또는 녹취 Record의 형태로 저장․관리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인지세 과세대상 전자문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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