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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0. 12. 29.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창고시설’의 범위

법규법인2010-0388 법규법인2010-0388 법규법인20100388 20101229 201012 2010 12 29

요지

물품의 보관 등을 위한 창고로서 건축법상 창고시설은 자동화 시스템 여부와 관계없이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으로, 사실상 창고로 사용하더라도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대상으로 볼 수 없음

본문

1.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제8호의 ‘창고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창고시설’의 투자에는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건축물(내부 자동화시설 설치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함)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 경우 ‘창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창고와 다른 용도에 함께 사용하는 겸용 건축물의 경우 건물부속 전기실 등 공용면적에 대한 투자금액 중 창고 면적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창고 투자금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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