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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4. 13.

기준경비율 계산 시 강사료의 주요경비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4 20070413 200704 2007 04 13

요지

인적용역 제공자(학원강사)로부터 서비스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은 주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매입비용을 제외)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는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2003.12.24)의 [별표1]“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에 규정된 내용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인적용역 제공자(학원강사)로부터 서비스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은 주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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