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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3. 10.

동거주택 상속공제규정 적용시 보유기간의 산정

재산세과-127 재산세과-127 재산세과127 20110310 201103 2011 03 10

요지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 적용시 보유기간의 산정은 피상속인 명의로 실제 취득(매매, 상속・증여 포함)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106, 2010.2.23)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재산세과-106, 2010.02.2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에 따라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1세대1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주택가격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5억원 한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 적용시 보유기간의 산정은 피상속인 명의로 실제 취득(매매, 상속·증여 포함)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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