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3. 2.
마을공동체 대표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재산세과-107 재산세과-107 재산세과107 20110302 201103 2011 03 02
요지
마을회가 노인정 등을 운영하는 사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8호에 해당하는 것이나 마을회의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850, 2000.7.11외)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재산상속46014-850, 2000.07.11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마을회가 노인정 등을 운영하는 사업은 같은조 제8호에 규정하는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보는 것이나, 마을회의 대표자 개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